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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안내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노연재
전화번호
02-450-7054
등록일
2021-06-15
조회수
457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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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부(50% 이내)를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2021. 6. 30.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있는 많은 사업장에서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가 2020.1.1.~2021.6.30.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지원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 중 최대 6개월

지원금액 :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50민원 한도)로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문 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붙임 리플렛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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