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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안내

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정태환
전화번호
02-450-7417
등록일
2021-06-03
조회수
1974
첨부파일

'21년 6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안내

 

통장명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기간

2021. 6. 1. (화) ~ 6. 18. (금)

접수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

 

 

- 희망키움통장-

신청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24% 이상(소득하한 기준)인 가구

현재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 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월저축액 : 5만원 또는 10만원 중 본인 선택

가입기간 : 3(만기일시지급식)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가구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 10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근로소득-(기준 중위소득40%×0.6)×0.85

    - 5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근로소득-(기준 중위소득40%×0.6)×0.43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기간 내 본인 저축액 납입자에 한하여 지원

  탈수급장려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월 본인 적립금 적립 시 1:1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 (최소 1,000원 이상 적립해야 함)

지원조건 : 3년 근로 유지+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지원금 사용 용도 : 주택임차,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 이체내역, 의료비 영수증, 기술훈련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영수증 등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근로활동 중인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15~ 39)

  청년 본인이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을 하고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사회적일자리서비스 사업(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월저축액 : 본인 저축액은 없으나 월 1천원~20천원 본인적립 시 1:1매칭 (탈수급장려금)

가입기간 : 3(만기일시지급식)

지원내용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적립(월 생계급여 생성되어야 하며,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10만원 초과 시 지급가능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 : 청년의 소득 × 45%(월 최대 538천원)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기간 내 본인 저축액 납입자에 한하여 지원

   탈수급장려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월 기간 내 본인 적립금 적립 시 1:1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 (최소 1,000원 이상 적립해야 함)

지원조건 : 3년 근로 유지 +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3개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또는 3년 만기 후 생계· 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지원금 사용 용도 : 주택임차,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 이체내역, 의료비 영수증, 기술훈련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영수증 등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신청 서류

신청서,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통장 이체내역 3개월분[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신고금액이 포함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재산신고서, 저축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소득, 가구원 수, 장애인 가구 또는 노인 부양 가구 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저축액 충당 계획 및 타당성,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등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하여 대상자 선정 예정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가입불가

 

신청문의 : 주소지 동주민센터,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팀(450-7417),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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