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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미승인 드론 비행 금지 안내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전화번호
02-450-7222
등록일
2021-06-02
조회수
2020

서울은 미승인 시 드론 비행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NO DRONE ZONE external_image

위반시, 항공안전법 제161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Flying without authorization from the military unit will result in a fine of 2,000,000 won at maximum, according to the civil aeronautics law.

고전화 : 031-595-9226 또는 1338(), 02-182(광진경찰서) / 비행신청 문의 : 인터넷 원스탑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

3298부대 1대대장


Q & A

Q-1. 드론을 한 대 장만했다.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A-1. 지방항공청에 장치 신고

Q-3. 취미용 드론(카메라가 없는)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3. 무게나 비행 목적 관계없이 비행승인 필요

Q-5. 드론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5. 항공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

*허가신청 :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

Q-2. 광진구에서 드론을 통해 항공촬영을 하고싶다면?

 

A-2. 수도방위사령부(02-524-3413)에 신고 및 승인대기

Q-4. 드론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A-4. 사방, 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 불필요.

Q-6.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이 필요없나요?

 

A-6.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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