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구순
전화번호
02-450-7059
등록일
2021-07-11
조회수
2648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안내

□ 지원내용

  ○ 융자지원 : 업체당 2,000만원 이내 대출지원

   특례지원 : 1년간 이자 지원

   보증대상 : 우리구 소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업력 6개월 이상)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보증우대 : 보증료율 연0.5%, 보증율 100%, 보증심사기준 완화

   대출금리 : 금리 2.53%(MOR+1.7%, 4월 기준) ※ 대출실행일에 따라 다름.

   중복지원 가능

    - 2020년  광진구 소상공인 융자를 받은 업체(5천만원 이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단, 2021년 서울시 대규모 특례보증을 받은 업체는 제외

 보증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 및 신청

   하나은행 광진구 전 지점(☏ 457-1111)

   신한은행 광진구 전 지점(☏ 2201-9004)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