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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4차 재난지원 『한시생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신종규
전화번호
02-450-6695
등록일
2021-05-08
조회수
3186
첨부파일

한시 생계지원이란?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1. 5. 10.() ~ 6. 4.()

신 청 구 분

신 청 기 간

비 고

온라인 신청

(인터넷, 모바일)

2021. 5. 10.() ~ 5. 28.()

홀짝제 시행(출생년도 끝자리)

  - 인터넷(http://bokjiro.go.kr), 모바일(m.bokjiro.go.kr) 접속

현장신청

(동주민센터)

2021. 5. 17.() ~ 6. 4.()

 

 

지원대상

소득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충족

  ①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 5) 소득감소 가구

  ② 타 복지급여*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한

중복대상 사업(지원 제외 대상)

* 복지급여 : 기초수급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고용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교육부 근로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으로 중복수급 가능

농식품부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③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6억원 이하) : 금융, 부채는 미반영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중위

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가구기준 : ‘21. 3. 1.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주민등록 가구

제 외 대 상

동거인(신청, 조사에서 제외)

’21. 3. 1.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지급 가구에 포함(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필요)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1회 지원(가구원 수 무관)

  - 신청시 제출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입금(※, , , )


❍ 지 원 일 : 6월말 지급 예정(타 코로나19 재난지원사업 중복여부 검증 후 지급)

  - 이의신청은 7월 중 지급 예정 : 이의 신청에 의한 타 코로나19 재난지원사업 중복지원 여부 재검증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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