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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2021년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 모집안내

부서
도시재생과
작성자
박해영
전화번호
02-450-1484
등록일
2021-05-03
조회수
688
첨부파일



2021년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 안내문

 

 

지원목적 : 공동(共同)의 성장과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 협업체 선발


원대상 : 광진구 소재 3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 협업체 대표 업체의 업력은 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상, 구성 업체의 업력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재단 ‘2021년 자영업협업화 지원사업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참가 필수

지원 제외

폐업 국세 등 체납중인 경우 도박, 사치 등 재보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단의 사고 업체 또는 구상권 업체 타 기관으로부터 협업사업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방법 : 3단계 심사(서류 현장평가 협업평가위원회 심의


지원내용 : 컨설팅, 자금지원 (소요비용의 90%, VAT 제외)


1) 신청업체 대상 컨설팅 (예산한정으로 조기마감 가능)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계획 컨설팅

협업사업 신청업체

협업화 사업계획, 추진계획 작성 등 서류준비 지원

 

2) 지원분야 자금지원 (1)

지원 분야

세부내용

지원 규모

공동 시설

공동 생산, 검사, 보관 설비 등

50백만원 이내

공동 사업

브랜딩

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

20백만원 이내

시스템

홈페이지, 쇼핑몰 등

마케팅

관련 홍보물, ·오프라인 광고 등

  

신청서류


구 분

서류명

공통서류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자영업 협업화사업 추진계획서

참여업체

개별서류

개인 및 기업정보 동의서

참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참여업체의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상공인확인증 또는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www.seoulsbdc.or.kr)   참가업체 전원 회원가입 후 대표업체가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 경영지원팀 (02-2174-4286, 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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