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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상향 부과 안내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김형만
전화번호
02-450-7971
등록일
2021-04-28
조회수
1430

○ 시 행 일 2021. 5. 11.

○ 개정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현행일반도로 과태료 2배 → (개정일반도로 과태료 3

    ※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7(개정 2020. 11. 10)

○ 단속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차량

○ 적용시간 평일 오전8~오후8 ※ 그 외 시간은 일반과태료 적용

구 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현행

현행

개정

승용자동차

(4이하 화물자동차)

4만원

8만원

12만원

승합자동차

(4초과 화물자동차)

5만원

9만원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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