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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박현준
전화번호
02-450-7315
등록일
2021-04-26
조회수
1957
첨부파일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지원과 관련하여

“집합금지 ·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1. 사업개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매출 급감으로 폐업한 광진구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약할 수 있는 지원금 50만원 지원

 

2. 신청기간

  ○ (온라인) 2021. 4. 9.(금) ~ 2021. 8. 15.() 까지

  ○ (방  문) 2021. 5. 10.() ~ 2021. 8. 13.(), 평일 09:00 ~ 18:00

 

3. 지원요건

   (지원대상) 공고일(’21. 4. 9.) 기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두고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

   (자격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 음식·숙박, 목욕장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 10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PC: 30, 방문판매 : 50

       - 국세청 매출액 0원 신고 시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

금지

유흥업소 5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미용시설,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③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21. 4. 8 이전 폐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 자치구 사업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자)

    ①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20322일 이전 폐업 업체

    ②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및 매출액(10~ 120)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④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⑤ 지방자치단체 행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현금 50만원(계좌이체)


5.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1. 4. 9.(금) ~ ’21. 8. 15.()

     - 신청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에 접속 후

                       https://www.gwangjin.go.kr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상시근로자수 확인자료, 공동 대표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1. 5. 10.() ~ ’21. 8. 13.(), 09:00~18:00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해당 부서(근무시간 내)

 

6. 제출서류 방문 신청 시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 고

폐업

신고일

폐업사실증명원

1

세무서 발급(홈텍스 가능)

소상공인

여부

소상공인확인서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 선택

소상공인확인서

 

없는 경우

매출

확인서류

해당시

1

< 매출규모 확인서류 >

제출서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해당시

1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구분

제출서류

상시근로자 없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음 (1)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안 됨

가족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사업자만 해당

해당시

1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발행인: 신청인 기준)

계좌확인

통장 사본

1

 


7. 지급방법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8. 이의신청

심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9. 문 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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