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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정기준 신설·확대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우기은
전화번호
02-450-7563
등록일
2021-04-09
조회수
15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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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서식(붙임 참조)으로 제출이 원칙이며, 기존 서식으로 제출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자료보완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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