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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신청방법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조홍근
전화번호
02-450-5312
등록일
2021-03-30
조회수
1154
첨부파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신청방법 안내

(대상)   2021. 3.25. 4.6. 18시까지 관할 지자체(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문자 등)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선거인

지정투표소까지 도보·자차로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에만 투표 가능

(신청기간) 2021.4.5.() 4.6.() 18

(신청방법) 문자메시지를 받은 자가격리자는 선거권 보유여부(주소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선거인명부 열람 조회)

                 개인정보 이용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당일 18시까지 450-5312, 450-7039 유선 신청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 준수 사항

발열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및 투표 불가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출 시 항상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

이동 시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대중교통 이용 금지)

개인차량(가족차량) 운전자 필요 시 1동행

- 자가격리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 유지

- 자동차 환기시스템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을 자주 환기

자가격리자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대화 금지

투표소 이동 시 GPS 기능을 켠 채로 휴대폰을 반드시 소지

19시20분부터 외출 가능하며 20시 전까지 안내 받은 별도의 대기장소에 도착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단서)하여야 하며, 투표소의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의

  지시에 협조하여 20시 이후부터 투표 시작

자가격리 장소에서 투표소로 향하기 전 자가격리 앱*(기록란 활용)을 통해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 대기장소 도착/ 복귀 시 신고

* 앱이 없는 경우 각 투표소별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에게 신고

투표 후 즉시 자가격리장소 복귀 다른 장소 방문 절대금지, 위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위반 예시: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행위, ATM 출금 행위, 대중교통 이용 등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자가격리앱으로 투표자 동선 파악 가능)

자가격리자 대면 전후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 실시

자가격리자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 소독 및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투표소에서 하차 후 1,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 최소 2회 이상)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안내

00 ··구는 2021년 재·보궐선거 관련,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사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지, 거소지, 전화번호

투표당일(4.7.) 임시외출 허용 및 자가격리자 투표관리

1개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투표를 위한 외출허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코로나19 자가격리 여부

투표당일(4.7.) 임시외출 허용 및 자가격리자 투표관리

1개월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투표를 위한 외출허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거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선관위, 질병관리청

투표당일(4.7.) 임시외출 허용 및 자가격리자 투표관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지, 거소지, 전화번호

1개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투표를 위한 외출허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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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000 시장·군수·구청장


태그
#자가격리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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