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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 알림(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 등록 허용 등)

부서
주택과
작성자
박이슬
전화번호
02-450-7647
등록일
2021-03-17
조회수
15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944) 공포(2021.3.16.) 및 시행(2021.3.16., 2021.5.17.)에 따라

정사항(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아파트 등록 허용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전

개정

근거규정

시행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등록 불가

종전 규정의 아파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 등록 허용

2조제5,

5조제2항제3

2021. 3. 16.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자동말소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

 

자동말소 대상에서 제외

6조제5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자진말소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

 

자진말소 대상에서 제외

6조제1항제11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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