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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박현준
전화번호
02-450-7321
등록일
2021-01-29
조회수
779
첨부파일

2020. 2. 11.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거 2021. 2. 12.부터 맹견의 소유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시행됩니다.

 

붙임 1. 포스터 1.

     2. 리플릿 1.

     3.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카드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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