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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집합제한 전환 고시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윤석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1-01-19
조회수
64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35

특수판매업체 집합제한 전환 고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함께 방역수칙 조정(집합제한)에 따라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으로 전환하였음(2021. 1. 18.)을 고시합니다.

 

2021118

서울특별시장

 

 

1. 집합제한 전환 개요

대 상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기 간 : 2021. 1. 18.() 0시부터 ~ 1. 31.() 24

내 용

- 서울시 특수판매업체에 대하여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시설 허가·신고면적 161명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노래부르기 금지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시설 허가·신고면적 161명 이용인원 제한 준수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2. 위반 시 조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과태료) 2, 4, 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3(과태료의 부과) 별표 3

. 부과사유 : 특수판매업체 시설에서의 감염병(코로나19 )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이행 의무부과

.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 부과대상 : 서울시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관리자·운영자·이용자)

. 부과금액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1), 300만원(2) 부과

-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 효력발생일 : 2021. 1. 18.() 0시 부터

 

. 불복절차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고발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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