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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윤석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1-03-30
조회수
1272
첨부파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연매출 4억이하,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신청 당시 영업중이어야 함(·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20.11.24. 이후 기준)

 지원금액

구분

일반업종

영업제한

집합금지

지원금액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신청기간 : 2020111(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번호),

                    12(짝수번호), 13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

 

 신청방법

중기부에서 지급대상으로 문자수신한 사업자가 온라인 신청(휴대폰 인증 필요)

신청홈페이지 : www.버팀목자금.kr


※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신청이 안될 경우

1차 신속지급 추가 선별 지급 : 1.25. 이후 지급

- ’20년말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지원대상

추가(’201~11 개업한 소상공인 등) 선별 지급

확인지급 기간(2~3월중)에 별도 신청 접수예정

 

 기타문의

버팀목 자금 콜센터 : 15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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