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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른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집합금지명령 고시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윤석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0-12-09
조회수
684
첨부파일

최근 정부가 수도권 전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 2.5단계 상향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도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서울특별시 고시

2020-534(2020. 12 .8.)] 아래와 같이 보하오니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0. 12. 8.() 0시부터 ~ 2020. 12. 28.() 24시까지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적용대상 :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집합·판매 영업장소

                   ※ 미신고·미등록업체도 포함.

준수사항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이하의 행위 금지

 

 

 

- 특수판매 목적으로 교육·홍보·세미나 등의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명칭 불문)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적 방식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대관행위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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