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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박경아
전화번호
02-450-7147
등록일
2020-12-07
조회수
973
첨부파일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신청범위 : 안내문 참조


2.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3. 신청기간 : 2020.12.10.(목) ~ 2022.12.9.(금)


4.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 및 우편 제출


5. 접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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