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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김아름
전화번호
02-450-7052
등록일
2020-11-04
조회수
4745
첨부파일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광진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202071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순위 : 집합금지 업종 순위 : 집합제한 업종 순위 : 영업제한 업종 순위 : 그 외 업종

   ※ 지급일까지(11월 예정)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 함

   ※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업종(붙임3 참조, 단, 붙임2 해당업종은 가능)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 20201012() ~ 1113()

 

지원내용 :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 2개월 간 100만원 지원

   ※ 신청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1) 방문 접수장소 : 구청 안전관리동 3층 대강당 로비 (~09:00~18:00, ,,공휴일 제외)

   2) 이메일 : gwangjin123@citizen.seoul.kr (,,공휴일 포함)

   3) 팩스 : 02-3425-1775

   4) 우편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제출서류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필요시) 위임장 :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사업자등록증

   3)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4) 근로자 통장사본 등

 

상세문의 : 02-450-7280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붙임1] 신청서식

[붙임2]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붙임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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