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안내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박예진
- 전화번호
- 02-450-7181
- 등록일
- 2019-07-05
- 조회수
- 3466
- 첨부파일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안내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위해
폐업신고원스톱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처리절차
1.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방문
2.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3.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해당업무 처리
○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대상업종
49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3)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아님)
붙임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