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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알림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노종혁
전화번호
02-450-7756
등록일
2022-09-01
조회수
1778
첨부파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시행일: 2020. 8. 21.)과 관련하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1부.

         2. 관련 고시 각 1부.


문의: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450-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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