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1-06
- 조회수
- 7131
- 첨부파일
2008 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등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요.
1.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08. 1. 10(목)까지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 2008. 2. 9(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