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최종 판매단계에서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통질서를 건전화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을 돕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원산지란 농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 또는 지역(해역)을 말하며, 표시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방법》 □ 국산농산물 :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명, 시·군·구명 〔예시〕감자(국산), 양파(전남), 쌀(이천), 배추(서울강서) □ 국산수산물 : 국산 또는 품목의 특성상 필요시 연근해산, 시·군명, 해역명 〔예시〕갈치(국산), 옥돔(연근해산), 김(완도), 참조기(제주해역)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 : 원양산으로 표시(해역명 함께 표시가능) 〔예시〕다랑어(원양산:북태평양) □ 농산가공품 :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명, 시·군·구명 〔예시〕인절미(찹쌀:국산), 고춧가루(고추:정읍) □ 수산가공품 : 원양산을 제외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산 〔예시〕새우젓(새우:국산), 진미채(오징어:원양산) □ 수입농수산물(가공품) : 국명 또는 국명산(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예시〕바나나(필리핀), 농어(일본산), 순대(당면:중국산), 명란젓(명란:러시아) ※ 가공품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 □ 포장판매 : 포장지에 직접 인쇄하는 것이 원칙이며 스티커, 라벨 등으로도 표시 □ 산물(낱개)판매 : 용기, 스티커, 푯말, 표지판 등으로 표시 《처벌규정》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 농산물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수산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5만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조사·수거·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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