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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옴부즈만> 제도 안내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6-02-15
조회수
22903

<국민연금 옴부즈만> 제도 안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연금 옴부즈만"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국민연금 옴부즈만"은 국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 국민연금 옴부즈만 제도란?
  국민연금에 관한 고충ㆍ불만사항을 고객의 입장에서 조사ㆍ권고ㆍ건의하여 공정ㆍ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일명 『국민연금 고충상담관』이라고도 합니다.


○ 국민연금 옴부즈만이 하는 일
  『국민연금 옴부즈만』임을 표방하고, 고객의 고충ㆍ불편ㆍ불만사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ㆍ수집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건의ㆍ권고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과 절차는 전화ㆍ서면ㆍFaxㆍ전자우편(E-mail) 등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조치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 국민연금 옴부즈만 명단(서울북부지역)
  현재 국민연금 옴부즈만은 8개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옴부즈만을 찾으시면 한결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 김한주(동서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 ☏ 02-3471-3705(Fax.02-3471-3708)
                                    E-mail jkim@bizlaw.co.kr
 * 성해란(한신어린이집원장) : ☏ 02-957-0656(Fax.02-957-0657)
                                    E-mail sea600611@yahoo.co.kr
 * 황명자((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이사) : ☏ 02-752-4222(Fax.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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