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492
- 등록일
- 2022-04-05
- 조회수
- 8112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대 상 : 2021년 12월 결산 법인(2021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 세 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신고·납부기한 : 2022년 5월 2일(월) 까지 ※ 단,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업종 등의 중소기업은 8. 1.(월)까지 납부가능하나 신고는 5. 2.(월)까지 해야 함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ETAX) 및 이택스(ETAX)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납부 (권장) ◦ 우편 또는 방문신고 후 납부 □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 가능 ※ 단,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4. 27(수)까지 신청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 세무2과 지방소득세2팀 (☎ 450-1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