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13
- 등록일
- 2022-03-22
- 조회수
- 5367
- 첨부파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2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안)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열 람
❍ 기 간 : 2022년 3월 22일 ~ 4월 11일
❍ 내 용 : 개별공시지가(안)(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열람방법
- 인 터 넷 :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 방문열람 :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2.의견제출
❍ 기 간 : 2022년 3월 22일 ∼ 4월 11일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개별공시지가 의견서」서식 작성 ㆍ 제출
※ 인터넷 신청: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http://kras.go.kr) → 부동산 가격민원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문의 :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450-7766~9)
개별공시지가(안) 의견제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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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땅값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2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22. 1. 1. 기준으로 4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표준지를 조사·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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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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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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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