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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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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강호텔 공사현장에 비산먼지 소음측정기, CCTV를 설치하라

작성자
***
등록일
2021-09-18 13:01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10
공개여부
공개
수도권 미세먼지의 70% 정도가 비산먼지 입니다. 이로 인한 질병 사망자에 따른 비용이 통계상 20조원이 넘습니다.

그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소음측정 기준에 대하여

소음기준이 선진국 보다 5-15db 높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하여

비산먼지 측정 및 수치에 대한 기준 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은 눈으로 보이는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투명도를 첵크하기까지 합니다.
건축 공사장에 비산먼지 및 소음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해서 실시간으로 현장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조치사항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바뀔 아니 바꿔야하는 법'에 따른 구태행정에서 벗어나 녹색 친환경 광진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청도 전향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녹색 친환경이 앞으로 대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행정하면 결국
은 구민들이 피해자고 을이 되는 반면에 mdm은 갑으로 우리의 환경과 재산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결과는 불보듯 뻔할겁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환경과
담당자
오범철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1-09-29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선갑입니다.

우선 우리구 환경행정에 좋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구청장에게 바란다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현행법령 상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측정 및 수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적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환경관련 현장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형공사장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운영 등 사업에 동 공사현장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시 소음측정기가 설치 및 운영되도록 향후 건축 시공사에 적극 반영요청토록 하겠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환경과(이금옥 팀장 ☎02-450-7807, 오범철 주무관 ☎02-450-733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9.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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