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강호텔 공사현장에 비산먼지 소음측정기, CCTV를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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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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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의 70% 정도가 비산먼지 입니다. 이로 인한 질병 사망자에 따른 비용이 통계상 20조원이 넘습니다.
그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소음측정 기준에 대하여
소음기준이 선진국 보다 5-15db 높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하여
비산먼지 측정 및 수치에 대한 기준 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은 눈으로 보이는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투명도를 첵크하기까지 합니다.
건축 공사장에 비산먼지 및 소음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해서 실시간으로 현장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조치사항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바뀔 아니 바꿔야하는 법'에 따른 구태행정에서 벗어나 녹색 친환경 광진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청도 전향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녹색 친환경이 앞으로 대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행정하면 결국
은 구민들이 피해자고 을이 되는 반면에 mdm은 갑으로 우리의 환경과 재산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결과는 불보듯 뻔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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