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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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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철거요청

작성자
***
등록일
2021-06-15 16:33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74
공개여부
공개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자양지역주택 조합원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내 일부 빌라에는 지주택 사업을 방해 하고자 하는 목적의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게시물의 주체는 지주연합회로 되어 있으나 이 조직은 지주 전체를 대표 하지 않는 정체성이 없는 소사모임 조직입니다.

지주택 사업은 토지매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과 지주들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구조가 존재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현재 극소수의 지주들의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 하고자 정당한 사업 진행에 여러가지 방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불법 게시물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 우리 조합원들이 여러차례 철거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구두 경고만이 이루어 지고 아직 철거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다시한번 구청의 해당부서 및 담장직원의 조속한 철거 실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나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가로경관과
담당자
이순진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1-06-16

【답변】

고객님께서 현수막정비 요청하신 사항으로 대통령령 제6장 제26조 제1항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해당 각 7호. 현수막: 천. 종이. 비닐. 등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법규 11조 2항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내용 현수막이 확인됨을 해당 현수막 게시자 에게 자진정비 요청하였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6.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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