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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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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부서
어르신복지과
카테고리
복지
작성자
박광숙
전화번호
02-450-1117
수정일
2024-01-25
조회수
16728
첨부파일

1) 신고유형:  사전신고제


2) 신고의무자개장을 하려는 자


3) 신고기관시신·유골의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관할 구청 등)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자 2곳에 각각 신고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이 있었던 지자체에 신고


4)  구비서류

개장신고서

기존 분묘의 사진 2(앞면, 옆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장신고자와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개장하려는 경우)

 

5) 처리기간: 2


6)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 고

사망자 및 개장신고자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접 수

행정전산망을 통한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개장신고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제적등본 등)

처리기관

확 인

개장신고 사항 확인

처리기관

검 토

개장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결 재

개장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관리대장 등 작성

개장신고내역 및 관리대장·묘적부 작성(입력)

처리기관

수 리

개장신고자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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