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HOME > 구민과의 소통 > 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부서
세무1과
카테고리
세무
작성자
박영호
전화번호
02-450-7383
수정일
2024-03-26
조회수
9347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1)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