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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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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서
복지정책과
카테고리
복지
작성자
이혜정
전화번호
02-450-7493
수정일
2023-03-16
조회수
10040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안내입니다.

 

구 분

담당부서

내 용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초기상담

신청서류 접수 및 등록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통합조사 요청

조사

복지정책과

(복지조사관리

1,2)

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반영

사업별 담당부서 및 관련기관에 조사 결과 통보 및 결정 요청

(*관련기관: 건강보험관리공단, 교육지원청 등)

결정 및 통보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관련기관

보장 결정 및 대상자에게 결정통지서 발송

사회복지장애인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서울형기초보장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차상위자활

가정복지과: 한부모가족

관련기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초중고교육비 등

급여지원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관련기관

보장결정자에 대한 대상 사업별 급여 지원

사후관리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변동자료 반영하여 계속지원 및 급여변동, 보장중지 요청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관련기관

보장중지 등 결정통지서 발송 및 환수 등

동주민센터

가구별 방문, 사례관리 및 민간자원 연계 후원 등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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