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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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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과 계약 할 때에도 임대료 증액 5%로 제한되나요?

부서
주택관리과
카테고리
도시/건설
작성자
정민경
전화번호
02-450-7665
수정일
2023-03-08
조회수
10487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인상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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