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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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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문의

부서
공원녹지과
카테고리
도시/건설
작성자
전혜진
전화번호
02-450-7775
수정일
2023-11-03
조회수
9717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및 마을마당 등 내에 시설물 설치 및 수리를 통해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전에 기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나 불편하신점이 있다면 공원녹지과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및 인터넷, 우편,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① 접수 -> ② 현장점검 -> ③ 설치 및 수리


○ 공원 시설물 설치
  -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요하는 시설물 설치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 이행
  - 경미한 시설물은 현장확인 자체적으로 구매 설치
○ 공원시설물 수리
  - 공원순찰, 시설물 점검, 파.훼손시설물 확인, 자재구매, 보수정비

<처리방법>
1. 공원 시설물 설치 요구에 대한 민원은 설치 대상지가 공원시설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공원위치를 말하면 각 구청 공원조성계획을 확인 후 설치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며,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가 어려움
2. 향후에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시키려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며 부결된 사항은 설치 불가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현장검토 후 수리조치

○ 공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매년초에 일용직을 채용하여 공원내 시설물 수리 및 청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 공원내 전기는 누구나 사용할수 있나요?

  - 공원내 전기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원이용중에 파손된 기구로 인해 아이가 다쳤어요 .

  - 공원내 파손된 시설로 인해 아이가 다쳤다면 현장 확인하여 파손된 시설물 이용을 금지하고 보수하겠으며,

     다친 아이의 치료부터 서두르시기 바라며, 우리구에서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접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에 하자가 없고 단순히 이용자의 과실이라면 보험접수가 안될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후된 운동기구는 철거하고 신규설치 하나요?

   - 노후된 운동기구는 안전위험상 바로 철거하고, 매년 초에 공사발주하여 신규설치 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구청에서 정비해 줄 수 있나요? 

   - 우리 구는 구소유 어린이공원만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는 단지 내 소유로 정비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주택관리과에 신청시 일정 비율사업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문의는 주택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원녹지과 공원정책팀 02-450-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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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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