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부서
-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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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주차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485
- 수정일
- 2024-02-19
- 조회수
- 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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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의견제출방법은?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위반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된 대상자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에 따라 자진납부기간 20일이내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경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별표 참조)
☞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2. 의견제출하면 다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제142조(부득이한 경우) 만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진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민원서식 → 민원편람 → 과태료부과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
☞ A4용지에 1) 단속일시, 2) 단속장소, 3) 차량번호, 4) 성명, 5) 핸드폰번호, 6) 의견진술심의결과 받을 주소, 7) 의견진술내용,
8) 증빙자료(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사 출동확인서 : 보험사에 전화하신 후 교통지도과 팩스로 요청).
※ 첨부서류(증빙자료) 예시
1.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혹은 교통사고 출동확인서(보험회사 발급)
2. 도난차량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3. 부득이한 경우로 차량정비시 제출서류 : 정비명세서 와 납입영수증(카드매출표도 가능) 2가지가 같이 있어야 인정됨
※ 제출불가 첨부서류
1. 교통사고발생시 보험회사에 연락한 내역
2. 간이영수증(법적효력 없음)
3. 정비명세만 제출한 경우(법적효력없음)
4. 의견진술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민원복지동 2층) 방문, 인터넷(cartax.seoul.go.kr 단, 사전통보서를 받은 경우만해당), 팩스(02-3425-1728)
우편 등
5. 문의는 어디에 합니까?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02)450-1485(내선번호 2)
☎ FAX: 02)3425-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