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반찬가게, 떡집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카테고리
- 보건/의료
- 작성자
- 전화번호
- 450-1917
- 수정일
- 2023-05-03
- 조회수
- 11133
- 첨부파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신고제로 타 법에 위반되지 않고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시면 즉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
1. 건물물대장 확인 :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소매, 영업 등)' 이면서, 위법건축물 표시가 없어야 함
- 건물주와 계약 전에 보건위생과(02-450-1917)에 전화주시면 적합여부 확인해 드립니다.
2. 위생교육 수료증(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교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4. 제조방법설명서(취급 식품유형별 1매씩 작성) <첨부 참조>
5. 임대차계약서, 본인 신분증
6.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27,000원
※ 법인 또는 대리인 신고 시 추가 서류 필요 : 보건소 방문 전 꼭 전화문의(02-450-1917) 주세요.
[위생교육 기관안내]
식품종류 |
교육기관명 |
연락처 |
홈페이지 |
반찬, 빵 등 즉석판매제조식품 |
한국식품산업협회 |
02-3470-8150 |
www.kfia.or.kr |
추출가공업(건강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
02-2631-7313 |
www.kemfa.or.kr |
압착식용유가공업(기름집)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
02-2294-2269 |
www.kccia.or.kr |
떡류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02-929-2434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위생과(02-450-1917)로 전화주세요.
<첨 부>
1. 제조방법설명서(서식) 1부.
2. 제조방법설명서(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