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관련 이의제기 안내
- 부서
- 교통지도과
- 카테고리
- 교통/주차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86
- 수정일
- 2023-08-01
- 조회수
- 12535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 대상: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1차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와
1차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통보받았을 때에 부과 후 이의제기 가능
- 구비서류: 이의제기서 1부, 관련 첨부 서류 1부 (ex.교통사고사실확인서, 보험사 사고접수증 등)
- 방법: 소정 양식에 인적사항과 이의 내용을 기술하셔서 구청으로 FAX(02-3425-1728)나 우편으로 접수 혹은
인터넷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을 통해서 가능
- 서류양식: 광진구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서식(민원편람) 내 '과태료처분 이의제기서'
- 이의제기기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구청주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번지)
- 관할부서: 교통지도과 교통과징팀(☎ 02)450-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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