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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동 양꼬치거리(동일로18길) 주차 단속카메라(CCTV) 설치

작성자
강**
분야
교통주차
등록일
2023-04-04 22:44
해당연도
2023
해당반기
전반기
조회수
505
답변방법
게시판
첨부파일
개요
안녕하세요, 자양동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양꼬치거리(동일로18길)를 지나는데,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 제안드립니다.

불법주차 차량들이 처음에는 길 한쪽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양옆으로 불법주차 차량들이 즐비해있고,

다산콜센터나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개선을 몇번을 요청해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항상 정체가 심각하고 교통 사고도 많이 일어나며, 저도 사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구청의 CCTV차량 순회단속과 현장순찰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무인 주차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로 법을 어기는 사람들 때문에 저와 같이 매일 그 거리를 다니며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제보를 했음에도 지금까지처럼 계속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시민제안이나 언론사 제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안드리는 방법으로 제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교통지도과
담당자
박송이
처리기한
2023-05-05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3-04-24
첨부파일
분야
교통주차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 먼저 우리 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자양동 양꼬치거리에 불법주정차량들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고정형 무인단속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파악됩니다.
○ 고객님의 의견을 검토해 본 바, 아래와 같은 검토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자양동 양꼬치거리가 상권 밀집지역으로서 불법주정차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 올해 고정형 CCTV 신규설치 시에 해당 지역을 그 후보지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 CCTV 설치가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한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모두 수용하여 최종적 결정을 합니다.
해당 지역 불법주정차량의 단속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의견도 있으나, 동시에 이 곳이 상권 밀집가로 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상인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여 의견 조율을 거쳐 CCTV 설치에 최종적 결정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CCTV 설치는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 지역에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쪽과의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며 좀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당 지역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완화사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순찰을 포함한 이동형 CCTV 순회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소중한 의견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4.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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