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의약정보

HOME > 건강정보 > 의약정보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주]태00000000)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05-22
조회수
124
첨부파일

대구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태극인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판매한태극인산약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품명)

해당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

등급

회수사유

시험항목

기준/결과

판정

()태극인

농업회사법인

(태극인산약)

TGI128DR2301

(2026.1.8.)

2등급

성상

약전 '산약' 성상항 참조 /부적합

부적합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