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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주)엔000]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05-16
조회수
143
첨부파일

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유통 한약재 중 아래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시험항목

시험결과

회수등급

엔탭허브

산수유

()엔탭허브

ETC221042-1

(2025. 12. 11.)

잔류농약

부적합

2등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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