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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노보노디스크제약(주),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100단위/밀리리터(인슐린글루덱)]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김금희
전화번호
02-450-1944
등록일
2021-01-21
조회수
540
첨부파일


노보노디스크제약()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100단위/밀리리터(인슐린글루덱)'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32, 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 23조제3항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1.04.15.)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의약품 허가·승인 변경지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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