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위탁의료기관 신청 안내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2-11
- 조회수
- 2448
- 첨부파일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신청 안내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의료기관 신청 방법입니다.
1. 대 상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의료기관
2. 위탁의료기관 계약신청서 및 위탁계약서 작성(첨부자료다운로드)
3. 계약서 신청 :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접수
4. 구비서류 :
- 계약신청서 및 위탁의료기관 계약서
- 통장사본
5. 사업관련 사이트 : http://nip.cdc.go.kr/popup/event_090206/cdc_index.html
※ 문의- 건강관리과 ☏ 450-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