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저감화(24)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박은미
- 전화번호
- 02-450-1582
- 수정일
- 2021-05-12
- 조회수
- 217
- 첨부파일
<김치도 믿고 사먹을 수 있게 내년부터 영양표시 의무화>
식약처 매출 300억원 이상 식품업체 배추김치에 나트륨 탄수화물 함량 등 표기
당초 '매출 120억원 이상 업체·모든 김치류' 계획에서 후퇴
2022년부터 매출 300억원 이상 국내 식품업체들은 배추김치에 나트륨과 탄수화물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중국산 수입 김치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반감이 거센 가운데 국내 생산 김치도 품질관리가 엄격해진다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식품업체는 2022년부터 배추김치 제품에 나트륨과 탄수화물 함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배추김치에 대해 나트륨과 탄수화물 함량, 열량 등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를 준비 중이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을 내년부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업체에 우선 적용해 시행하고 2024년에는 매출액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2026년부터는 50억원 미만 업체로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김치류를 비롯해 떡류, 두부류, 베이컨류, 젓갈류 등 가공식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당시 내년부터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체에 적용하고 2024년부터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2026년부터는 50억 미만인 업체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과정에서 김치류의 경우 배추김치에만 우선 적용해달라는 목소리와 함께 우선 적용 대상 업체 규모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식약처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런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출처] 이태웅기자, <김치도 믿고 사먹을 수 있게 내년부터 영양표시 의무화>, 뉴스퀘스트, 2021.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