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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등록신청서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유성희
전화번호
02-450-1596
수정일
2020-04-14
조회수
544
수수료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처리기간 : 30일이내
첨부파일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운영계획서[서식 제10/서식 제10-1]

2.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법인 정관 등

- 외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 :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호에 따른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5. 제공인력 채용 구비서류(10명 이상)

1) 신분증 사본, 교육수료증(경력자 과정은 자격확인 서류포함)

2) 채용시 건강진단서(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조현병, *약물중독 반드시 포함) 건강진단서 발급기준 :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판정된 것이어야 함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중독이 포함되어야 함(2020년 개정)

3) 근로계약서 사본

제공기관장은 제공인력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징구하여 자체보관

6. 임대차계약서(임차시설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사본

7.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바우처 사업 전용 통장(타 영리사업 회계와 분리해 관리 해야함) 

8.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결격사유 조회용)

9. 손해배상책임보험증명서

10. 4대보험 의무가입(등록 3개월 이내 제출, 미제출시 등록 취소)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제공인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 단위 가입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물등기부등본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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