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등록신청서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유성희
- 전화번호
- 02-450-1596
- 수정일
- 2020-04-14
- 조회수
- 544
-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30일이내
- 첨부파일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운영계획서[서식 제10호/서식 제10-1호]
2.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법인 정관 등
- 외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 :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호에 따른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5. 제공인력 채용 구비서류(10명 이상)
1) 신분증 사본, 교육수료증(경력자 과정은 자격확인 서류포함)
2) 채용시 건강진단서(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조현병, *약물중독 반드시 포함) ※ 건강진단서 발급기준 :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판정된 것이어야 함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중독이 포함되어야 함(2020년 개정)
3)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은 제공인력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하여 자체보관
6. 임대차계약서(임차시설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사본
7. 지급계좌 통장 사본
※ 바우처 사업 전용 통장(타 영리사업 회계와 분리해 관리 해야함)
8.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결격사유 조회용)
9. 손해배상책임보험증명서
10. 4대보험 의무가입(등록 3개월 이내 제출, 미제출시 등록 취소)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제공인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 단위 가입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물등기부등본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