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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 지정 신청서<개정 2023. 6. 2.>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수정일
2023-06-12
조회수
196
수수료
수수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금액
처리기간
처리기간 : 허가25일 지정2일
첨부파일

마약류취급자 허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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