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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 재공고

채용마감일 : 2022-11-06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고유리
전화번호
02-450-1577
등록일
2022-10-31
조회수
221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2 - 120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담당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근로자(영양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1031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비고

영양사

(기간제근로자)

1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영양상담 및 교육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연계 영양상담

-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영양상담 등

담당업무는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근무기간

2022. 11. 11. ~ 2022. 12. 31.

사업특성상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연장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이에 대한 실무능력을 갖춘 자

공고일 기준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근로 개시일 기준 타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자 등 정기소득이 없는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능한 자

4. 채용방법

1차전형 : 서류심사

서류심사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필한 자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2차전형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차전형 일정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5. 채용일정

공고/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2. 10. 31.()

~ 11. 6.()

2022. 11. 7.()

(개별 통보)

2022. 11. 9.()

14:00(예정)

광진구보건소 4층 소회의실

2022. 11. 10.()

(개별 통보)

면접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할 경우 재공고 후 심사할 수 있음

채용기준 : 면접시험 결과점수 산정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선정

합격자 입사 포기, 채용 후 사직 시 별도 모집공고 없이 차 순위 합격자 채용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 수 처 :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의료과 검진팀 450-1577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공고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근무시간외 접수불가

­ 전자우편 접수 : lemonai06@gwangjin.go.kr

마감일 18:00까지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7.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해당분야 자격증(사본) 1

최종합격시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통장사본 각 1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1

 

8.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지급 : 월 단위 정기지급(익월 10일 이내)

구 분

지급기준

근무시간

근무처

5

근무

일급: 86,128

09:00~18:00

(18시간, 5일 근무, 주말공휴일 포함)

광진구보건소 중곡보건지소 등

- 2022년 광진구 생활임금(2,250,094/)으로 만근시 보전하여 지급

, 사정에 의해 당월 만근이 안되는 경우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 예산 및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180일 기간내에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ㆍ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추후 본 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인력 재배치에 따라 채용계획이 진행되지 않거나 또는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 발생, 채용 포기, 임용 후 조기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 후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면접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과(02-450-157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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