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고시공고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부연
전화번호
02-450-1916
등록일
2023-05-22
조회수
178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3-607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소분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37(영업허가 등) 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 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공시송달) 합니다.

2023. 5. 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2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기간: 2023. 5. 22. ~ 2023. 6. 5.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