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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장인경
전화번호
02-450-1914
등록일
2022-11-24
조회수
165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2-1311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청문 통지 공시송달(공고)

 

공중위생관리법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11(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3항 및 제12(청문) 규정에 의거, 영업소폐쇄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1. 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11조 제3항 제1호 및 제12

3. 처분내용: 영업소폐쇄

4. 공시송달 및 의견제출 기간: 2022. 11. 24.() ~ 12. 7.()

5. 청문일시 및 장소: 2022. 12. 7.() 10:00~11:00,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6. 대상업소

업종

업소명

(신고번호)

업주명

업소 소재지

위반 내용

예정된 처분 내용

숙박업

마레

(101)

*

4

광진구 아차산로 393 (구의동)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영업장 폐쇄명령

7.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 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 제출 시 공고 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8.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공중위생관리법11조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를 명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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