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박경아
- 전화번호
- 02-450-1922
- 등록일
- 2022-06-14
- 조회수
- 368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1. 지정취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자양전통시장 통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상인과 이용 구민의 건강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2. 6. 14.(화)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 자양전통시장 통행로 (붙임 파일 참고)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 2022.8.13.부터 (계도기간 : 2022. 6. 14. ~ 2022. 8. 12.)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