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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박경아
전화번호
02-450-1922
등록일
2022-06-14
조회수
368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1. 지정취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자양전통시장 통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상인과 이용 구민의 건강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2. 6. 14.()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 자양전통시장 통행로 (붙임 파일 참고)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 2022.8.13.부터 (계도기간 : 2022. 6. 14. ~ 2022. 8. 12.)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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