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박경아
- 전화번호
- 02-450-1922
- 등록일
- 2022-05-25
- 조회수
- 2715
- 첨부파일
2022년 광진구 금연거리 지정 행정예고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이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5.25. ~ 2022.6.13.
2. 공고 방법 : 광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2022.5.25. ~ 2022.6.13.)
3. 지정 거리 : 붙임 파일 참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거리 지정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