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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소라
전화번호
02-450-1918
등록일
2022-04-21
조회수
341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2-477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11(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3항 및 제12(청문)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영업소폐쇄)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4. 2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공중위생관리법11조 제3항 및 제12

3. 공시송달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4. 21.() ~ 5. 23.()

4. 청문일시 및 장소: 2022. 5. 23.() 10:00~11:00,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5. 청문대상자:

업종

업소명

(신고번호)

업주명

업소 소재지

위반 내용

예정된 처분 내용

미용업

(일반)(네일)

최철호헤어

(2015-011)

*

자양로224, 1(구의동)

사업자등록 폐업(2022.1.7.)

신고 후 폐업신고 미이행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영업소폐쇄)

미용업

(피부)

(2017-023)

*

아차산로3123, 3(화양동)

사업자등록 폐업(2021.1.28.)

신고 후 폐업신고 미이행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영업소폐쇄)

6.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7.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공중위생관리법11조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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