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영업허가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김민석
- 전화번호
- 02-450-1939
- 등록일
- 2022-02-16
- 조회수
- 424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2- 19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에 이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2.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목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공고기간 : 2022.2.17. ~ 3.8.(20일간)
3.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5.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