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업소 영업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김민석
- 전화번호
- 02-450-1939
- 등록일
- 2022-01-11
- 조회수
- 254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2- 50호
축산물업소 영업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한 축산물업소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27조(허가의취소 등) 제3항 및 제43조(청문)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목: 축산물업소 영업허가 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3항 및 제43조
3. 공시송달 기간 : 2022. 1. 11.(화) ~ 1. 26.(수)
4. 청문일시 및 장소: 2022. 1. 26.(수) 10:00~12:00,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5. 청문대상자: 붙임 참조
6.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7.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사항 취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업허가 취소 명단(4개소).